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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 '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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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
댓글 0건 조회 4,313회 작성일 21-02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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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’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방향과 공공주도 3080+주택공급대책(2.4)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’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.

 

’21년 선정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규모로 중앙 선정사업 70, 도 선정사업 50곳 총 120곳 내외로 추진될 예정이다. 중앙 선정사업은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가 20, 인정사업이 50곳 내외 로 선정될 예정이다. 또한 6월과 122회에 걸쳐 사업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.

도 선정사업은 배정받은 사업비 총액으로 사업유형별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쇠퇴도, 활성화계획 수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후 연말 실적,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총액 예산이 결정되었다. 인천광역시의 경우 80억이 배정되었다. 도공모는 5월 초 활성화계획()접수를 시작으로 9월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. 도 선정사업은 기존 사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정이 불가능하다. 단 사업이 완료된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지역 중 활성화지역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. 또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(H/W), 새뜰마을,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등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.

2021년 사업에서는 도시재생예비사업(구 소규모재생사업) 선정 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뉴딜사업 신규 선정이 불가능하다. 도 평가 완료시까지 전체 사업비의 90% 이상 집행된 사업지에 한하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진행이 가능하다.

 

공공주도 3080+주택공급대책(2.4)으로 인하여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, 도시문제 해결형 뉴딜사업, 주거플랫폼 뉴딜사업 등 새로운 정책 3가지가 도입되었다.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정비사업 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한 사업으로 국비 50~100억원을 추가지원하며 사업기간이 5년 이상으로 연장된다. 도시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은 위험건축물, 빈집, 쪽방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특별공모 등을 통해 인정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. 또한 주거플랫폼 뉴딜사업은 중소도시, 농산어촌 지역 등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업으로 읍면지역에 시행할 예정이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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