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
페이지 정보
첨부파일
-
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1단계_방역조치.hwp (129.5K) 205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05 10:23:07
본문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, 정밀한 방역, 의료여력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(11.1일)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일부 시설·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전글2021 주민협력사업 사전컨설팅 공고 20.11.20
- 다음글인천도시재생 이야기사진 공모전 결과 발표 20.10.27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