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및 조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일부개정법률 개정·공포
페이지 정보
첨부파일
-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18942호.hwpx (40.6K) 158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30 15:21:11
본문
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·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·공유재산은
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8942호)이
개정·공포(2022.6.10.)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해당 개정 법률은 관보(2022.6.10.자)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서도 확인 가능
- 이전글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2.07.29
- 다음글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 <정관의 이해편> 22.05.1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