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중심시가지형·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수립 등 가이드라인 개정
페이지 정보
첨부파일
-
190619_중심시가지형·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개정최종.pdf (2.2M) 19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6-27 10:31:38
본문
도시재생 뉴딜사업(중심시가지형, 일반근린형)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(19.06.19)
<주요 개정내용>
1. 상생협력상가 조성비용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반영
2.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지침 수립 및 자문 등 역할을 위한 공공건축가 도입
3.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거버넌스 기반구축 부분 개정
관련링크
- 이전글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9.06.27
- 다음글[국토교통부]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 선정 19.04.0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